'민방위 훈련' 22일 오후 2시부터 5분간 차량 통제

'민방위 훈련' 22일 오후 2시부터 5분간 차량 통제
제주시·서귀포시 1개 도로서
오후 2시부터 차량 이동 제한
같은 시간 공습경보 발령되면
신속히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
  • 입력 : 2024. 08.13(화) 11:54  수정 : 2024. 08. 13(화) 13:5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실시된 민방위훈련.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분간 제주지역 일부 도로에서도 차량 이동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날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주민 대피, 차량 이동 통제 훈련 등이 진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민방위 훈련은 공습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공습경보는 22일 오후 2시 1분간 울리는 사이렌으로 발령되며, 이 소리가 들리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주변에 대피소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지하 공간으로 몸을 이동해야 한다.

사이렌이 울리고 5분간은 일부 도로에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은 제주시 '제주고 입구 삼거리에서 부림온천 입구 사거리까지',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 입구 사거리에서 라포즈펜션 사거리까지'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이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 차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들으면 된다.

경계경보가 내려지는 오후 2시 15분부턴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할 수 있다. 이후 5분 뒤인 오후 2시 20분에는 경보가 해제된다.

민방위 대피소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심제주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내 451개 대피소에 공무원, 민방위대장 등 630명을 배치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내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훈련이 이뤄진다. 단, 병·의원, 항공기, 선박 등 필수시설은 정상 운영된다.

한편 민방위 훈련에 앞서 제주도는 이달 13일부터 정부 주관 을지연습에 들어간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치러지는 연습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연습계획에 따라 위기관리연습 기간인 14일에 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후 19일부터 22일까지 본 연습에 돌입해 테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훈련을 이어 간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8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