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동세 체납 차량 24시간 번호판 영치 돌입

제주 자동세 체납 차량 24시간 번호판 영치 돌입
10월1일까지 집중 영치 기간.. 주택가 등 집중 단속
  • 입력 : 2024. 08.27(화) 08:40  수정 : 2024. 08. 27(화) 12:5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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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2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치 활동에서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야간(오후 6시 이후)에도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기준 제주시 관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5억 64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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