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750억 신속 융자 지원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750억 신속 융자 지원
수요자 금리 0.7%…농·어가 6333곳 대상 이자 차액분 보전
9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융자추천서 받고 금융기관 신청
  • 입력 : 2024. 08.30(금) 11:43  수정 : 2024. 09. 01(일) 21:3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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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27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8월 27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액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확정한 신규 융자지원 대상은 농·어가(법인) 등 6333곳이다.

올해 하반기 총 융자 신청액은 당초 융자 공고액 2250억원보다 1632억원 초과한 3882억원 규모였다. 신규 신청액은 2849억원이며, 연장 대상 금액은 2022년 하반기 융자 실행 중으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약 1032억원이다.

특히 신규 신청사업 가운데 '청년창업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인 창업지업' 신청 금액이 36건·61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대비 266.4% 증가했다.

이에 도는 기금운용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2750억원으로 확대·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오는 9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융자를 실행하면 된다.

수요자 금리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를 유지하고 도는 금융기관과의 금리 협약에 따라 이자 차액분 4.1~5.0%를 지원한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다. 운전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38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30억 원)과 도 재원으로 조성된다. 정책자금 융자 지원, 토양·해양 생태 보전 등 1차산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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