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제주 5년간 편성하고 못 쓴 돈 3조7000억원

'재정난' 제주 5년간 편성하고 못 쓴 돈 3조7000억원
제주, 결산검사위원에 공인회계사 없어..광역지자체중 유일
  • 입력 : 2024. 09.03(화) 11:45  수정 : 2024. 09. 03(화) 12:4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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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지난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3조7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조5천억원 ▷서울 30조5천억원 ▷경북 28조7천억원 ▷경남 24조9천억원 ▷전남 22조2천억원 ▷강원 18조2천억원 ▷충남 18조원 ▷전북 15조5천억원 ▷인천 13조8천억원 ▷충북 13조3천억원 ▷부산 11조8천억원 ▷대구 8조7천억원 ▷광주 5조9천억원 ▷대전 4조9천억원 ▷ 울산 4조6천억원 ▷제주 3조7천억원 ▷세종 1조7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연도별 불용·이월액이 2018년 7851억원, 2019년 6219억원, 2020년 6946억원, 2021년 6929억원, 2022년 9325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이같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의 취약성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202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현황을 보면, 제주는 서울특별시(17명) 다음으로 많은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에 공인회계사는 없다. 16명의 검사위원은 지방의원 3명, 전직 공무원 5명, 세무사 2명, 교수 1명, 기타 5명이다.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에 포함돼있지 않은 곳은 17개 시도 중 제주도가 유일하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총 12명의 결산검사위원 중 공인회계사는 7명이고, 울산광역시는 결산검사위원 10명 중 4명, 경기도는 13명의 결산검사위원 중 4명이 공인회계사다.

한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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