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52억 부과

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52억 부과
공동 주택 공시가 소폭 상승 등 영향 전년보다 2억 늘어
  • 입력 : 2024. 09.10(화) 11:09  수정 : 2024. 09. 10(화) 11:3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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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6248건에 6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 612억 원(13만 870건), 주택(1/2) 40억 원(1만 5378건)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 증가했는데 이는 공동 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과 주택 신축 영향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낸 조기 납부자와 자동 이체 신청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성실 납부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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