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마련한 집담회에서는 도민 불편에 따른 주민과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 도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도의원들도 도민 불편에 따른 제도 개선은 물론 폐지론까지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성 제주시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차고지증명제가)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도 시행 기간은 범죄자를 양산했던 기간이었다"며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성토했다.
임재석 구좌읍 주민자치위원은 "읍지역은 도심(동)지역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 제3자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며 "차고지증명제는 폐지되는 게 맞고,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동호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은 "원도심은 오랜된 건축물들로 인해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1세대에 1대의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차량만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도연 동홍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이 같은 사례가 동홍동에도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마련한 집담회에서는 도민 불편에 따른 주민과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대형차를 모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60만원 내는데 동지역에서 경차 타는 사람은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등록을 하려고 90만원을 내야한다"며 "차고지증명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차고지증명제라는 제약조건으로 교통약자나 일을 하는데 차량이 필수인 도민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불편사항들을 잘 논의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도는 오는 12월 차고지증명제 개선 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선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수요관리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제주시에서 시범적용했고 2022년 도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전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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