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원으로 따지면 서울(87명)과 경기(67명)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이며, 이들의 전체 체납액도 전국 3위 수준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15명이며 체납액은 4억2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 A씨로 지방소득세인 양도소득세분 9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제주를 포함해 지난해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34억원이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218명, 이들의 체납액은 90억7800만원(20.9%)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44억4000만원(67명) ▷서울 27억7800만원(87명) ▷제주 4억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9100만원(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자동차세 체납액 23억7600만원(39.4%)과 지방소득세 21억3100만원(33.4%)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이 앞서 발표한 또 다른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수는 2021년 649명(546억원), 2022년 767명(398억원)에서 2023년(잠정) 1103명(51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제주에서만 7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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