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주 제2공항, 제주도와 긴밀 협력"

윤 대통령 "제주 제2공항, 제주도와 긴밀 협력"
15일 열린 제주 민생토론회서 제주 현안 지원방침 밝혀
"상급종합병원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적극 검토"
"하늘택시,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관광사업화 지원"
  • 입력 : 2024. 10.15(화) 14:56  수정 : 2024. 10. 15(화) 17:4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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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 신항과 제주 제2 공항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정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을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후속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제주도의 UAM(도심항공교통) 관광 사업화 추진에도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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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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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10.15 (17:33:54)삭제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
도의회 시간 2024.10.15 (17:07:32)삭제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 ㅡ 도의원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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