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변 토지거래 허가 연장 추진... 주민 반발 예상

제주 제2공항 주변 토지거래 허가 연장 추진... 주민 반발 예상
오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지정안 상정 심의 예정
지역주민들 "재산권 침해 역차별 또 다른 갈등 유발"
도 "제2공항 상생발전 계획 수립 후 해제 여부 검토"
  • 입력 : 2024. 10.17(목) 10:05  수정 : 2024. 10. 28(월) 10:4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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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년 연장할 예정이여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07.6㎦ 성산읍 전 지역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2026년 11월14일까지 2년이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발표하자 지난 2015년 11월5일부터 제2공항 부지와 주변지역 5만3422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8년 11월 3년 연장된 이후 2021년에도 2년, 지난해에도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9년 여동안 개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허가구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제2공항 고시가 이루어졌는데도 오영훈 도정이 주변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난 9년여간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는 또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현기종 의원이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지역 지정 해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2공항 주변 상생발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상생발전계획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해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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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이         름 이   메   일
36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24.10.20 (06:34:48)삭제
2공항.. 1. 용암동굴+숨골 : 150여개 발견 ㅡ2공항 밑에 용암동굴 재확인 2.공군기지설치후 1단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불투명 3. 용도 : 핵 전용+군사공항 4. 조류충돌 :제주공항에비해 8배높다 (법정보호종 50,000여마리) 5. 맹꽁이: 2급보호종,멸종위기종, 객체수많아 통계불가 6. 도룡뇽:수만마리 존재확인 7. 겨울철새: 300,000마리 조사누락 ㅡ하도~표선:먹이 풍부. 강제이주 불능 8. 인구절벽 : 2055년부터 65세 전국민 50% 넘는다 ㅡ여행수요 급감하여, 공항 1개 충분 9. 똥통,교통마비,쓰레기 넘친다 10. 오름 27개 절개.묘지300기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4.10.18 (12:21:57)삭제
성산"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구성.시행하라 ㅡ제주특별법 제364조에따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도지사 직접 지정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운영하라 ㅡ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도민 60%부정여론 등 심도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공항고시가 적법한지 확인.공표하라
2024.10.17 (11:54:40)삭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5년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정권자인 제주도지사가 5년을 넘어 다섯차례 반복하여 9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하면서 관련법률을 위반소지가 크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본 목적이 부동산 투기 억제임에도 제주도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본 제도를 편법 운영하려는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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