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한라일보DB
도민 2024.10.20 (06:34:48)삭제
2공항..
1. 용암동굴+숨골 : 150여개 발견
ㅡ2공항 밑에 용암동굴 재확인
2.공군기지설치후 1단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불투명
3. 용도 : 핵 전용+군사공항
4. 조류충돌 :제주공항에비해 8배높다
(법정보호종 50,000여마리)
5. 맹꽁이: 2급보호종,멸종위기종,
객체수많아 통계불가
6. 도룡뇽:수만마리 존재확인
7. 겨울철새: 300,000마리 조사누락
ㅡ하도~표선:먹이 풍부. 강제이주 불능
8. 인구절벽 : 2055년부터 65세 전국민 50% 넘는다
ㅡ여행수요 급감하여, 공항 1개 충분
9. 똥통,교통마비,쓰레기 넘친다
10. 오름 27개 절개.묘지300기 |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4.10.18 (12:21:57)삭제
성산"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구성.시행하라
ㅡ제주특별법 제364조에따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도지사 직접 지정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운영하라
ㅡ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도민 60%부정여론 등
심도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공항고시가 적법한지 확인.공표하라 |
웅 2024.10.17 (11:54:40)삭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5년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정권자인 제주도지사가 5년을 넘어 다섯차례 반복하여 9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하면서 관련법률을 위반소지가 크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본 목적이 부동산 투기 억제임에도 제주도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본 제도를 편법 운영하려는지 심히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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