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권한 남용"… '들불축제 불놓기 폐지' 감사위 판단은

"시장 권한 남용"… '들불축제 불놓기 폐지' 감사위 판단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도 감사위 특정감사 요구하기로
"들불축제 도지사 사무인데 시장이 불놓기 폐지 결정?" 지적
원탁회의 권고 왜곡 문제도 제기… '불놓기' 포함 조례도 관심
  • 입력 : 2024. 10.21(월) 15:00  수정 : 2024. 10. 23(수) 16:1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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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1일 제주시청에서 기자실에서 당시 제주시장이던 강병삼 시장이 앞으로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가 제주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제주자치도의회가 특정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시의 이같은 결정이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를 왜곡한 데다 시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 고태민 위원장은 21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문광위는 이날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0월11일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강병삼 제주시장은 "2024년은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며 다음 축제부턴 '오름 불놓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운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해 탄소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 우려가 있는 오름 불놓기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도의회 문광위는 당시 제주시의 결정이 "원탁회의 운영위의 권고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민참여단 187명이 참여한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 '들불축제 유지'(50.8%) 목소리가 높았고, 변화를 위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도 '현행대로 유지'(30.5%)하자는 여론이 다수였는데도 제주시장이 올해 축제를 열지 않고 불놓기를 폐지하기로 정한 것은 원탁회의 권고와 엄연히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들불축제 사무권한이 제주시장에 없다는 문제도 꼬집고 있다. 도의회 문광위는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자료를 통해 "제주특별법상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며 "들불축제 사무에 관해선 제주시장에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다. 도지사 사무를 제주시장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들불축제는 제주도지정 대표 축제이고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축제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도지사 고유사무'라는 게 도의회 문광위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제주시장이 원탁회의 결정 사항을 도지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고태민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지금까지)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정감사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민청구 조례안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일(22일) (도의회 문광위) 2차 회의 전에 논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 요구와는 별개로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 문광위를 넘을 경우 제주시가 폐지를 선언한 오름 불놓기는 부활의 불씨를 살리게 된다. 이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과 장소, 개최 주기, 콘텐츠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들불축제 내용에 '불놓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을 거치고 있으며, 22일 상임위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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