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토지 매매 계약금 7억 챙긴 40대 구속

제주경찰 토지 매매 계약금 7억 챙긴 40대 구속
  • 입력 : 2024. 10.22(화) 16:28  수정 : 2024. 10. 22(화) 16:3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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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였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웃과 지인 등 8명으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땅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근저당권이 걸려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자신의 땅을 매각할 것 처럼 거짓말하면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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