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1월 한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서귀포시, 11월 한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적발시 벌금, 과태료 등 부과
  • 입력 : 2024. 11.03(일) 12:29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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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11월 한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와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관내 수산물 유통 질서를 정립하고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중점 품목은 일본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활우렁쉥이, 일본·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활가리비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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