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1자녀 출산 가구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를(최대 130만원) 지원 받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를(최대 170만원) 받을 수 있다.
앞서 이뤄진 지난 1~2차 지원 규모는 4월 723가구·9억4188만원이며, 7월 264가구·3억3769만원이다.
이번 3차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도시계획·토지·주거>주거복지>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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