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특별자치 선진지에서 배운다]1.포르투갈 마데이라 (4)마데이라 재정확보 방안

[제2부/특별자치 선진지에서 배운다]1.포르투갈 마데이라 (4)마데이라 재정확보 방안
지방세 귀속…정부는 감시·감독만
  • 입력 : 2005. 10.31(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webmaster@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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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시설(SOC)중 공항 실내에 설치된 마데이라 바다풍경 사진. 마데이라 원주민들이 이 곳에 상주하며 마데이라에 대한 관광정보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데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핵심사항 중 하나인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고 지역내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금까지 마데이라에 귀속시키고 있다.

 중앙정부는 마데이라의 올바른 예산집행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재정정책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마데이라의 재정=자체세입 70%와 유럽연합의 지역개발지원금 15%, 국가지원금15%를 가지고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세입 30%와 정부지원(지방교부세 등)70%인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마데이라의 올해 총예산은 15억유로. 이중 국가 지원금이 15%를 차지하고 유로지원금 15% (조정지원금· 변방지역 지원금), 나머지는 자체세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지원금은 해당연도의 예산 공공비용의 증가율과 전년도 예산을 감안하는 공식에 의해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중앙정부와 마데이라 주정부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정부 지원금은 보건 등 전국적인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EU지원금은 교육과 상하수도 건설 등 인프라 시설(SOC)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EU지원금을 SOC에 집중 투자한 결과 마데이라는 완벽한 인프라 시설을 갖추게 됐다.

 ▷세원=지역내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금을 마데이라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은행, 금융, 보험회사 등 마데이라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세금도 지사 수입부분은 마데이라로 환원하고 있다. 특별행정기관(외교 국방 사법 세관)의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일부 공산품 등의 세금(간접세)까지도 마데이라에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포르투갈 본토보다 30% 낮춰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0∼3%(2011년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조세권은 지난 97년이후 확보했고, 현재 30% 범위내 감액 권한을 갖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있다.

 부채는 국영기업이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융자의 70%를 상환하였고, 현재 부채는 마데이라 GDP의 20%미만이다.

 ▷재정집행 감시=중앙정부는 마데이라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재정정책 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재정정책 감시위원회는 지역 재정자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데이라 예산정책및 국가목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금조달 필요성, 지역 부채정책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유럽공동체의 지원장치 진행상황을 감시하고 공공이익 기획의 자금조달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EU지원 중단 위기=현재 마데이라 지역소득이 EU지원기준인 평균소득의 75%를 상회하면서 오는 2007년부터 EU지원금이 중단될 것으로 마데이라 주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마데이라 주정부는 이에따라 변방 지역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집중 부각시켜 지원이 지속되도록 전략과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특별취재팀=고대로·부미현 사회부 기자·강희만 사진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확보 어떻게 되고 있나]

소리만 요란…실속은 전무


▲마데이라 케이블카 전경사진. 케이블카 아래로 펼쳐지는 시원스럽게 펼쳐진 바다와 가파른 절벽이 조화를 이루며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핵심사항중 하나였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세의 특별자치세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제주계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예산 확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특별자치세화는 기존 지방세(취득세 등)를 특별자치도세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확충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 확보로 탄력적인 세율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분권교부세)의 법정률 지원 역시 한계가 불가피하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내국세의 19.13%인 약 20조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받아왔던 보조금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SOC투자와 낙후지역개발, 지방전략 사업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계(지역개발사용계정·지역혁신사업계정)의 법정화가 이뤄지더라도 현재 국가지원 예산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국가균형발전특계의 법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히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전무해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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