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주민세 등 세금종류도 많아
도로개설 등 주민편익·복지증진에 사용
성실납세만이 제주가 발전하는 지름길
국가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우리 고장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세금은 지방세라 한다. 다시 말해 지방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세는 주로 도로·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진다. 또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시설 등을 확충하는데도 쓰여진다.
지방세는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보통세와 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 등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취득세=취득세란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는 거래과세이다, 취득세는 실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회원권, 차량, 기계장비와 같은 일반재산은 취득금액의 2%이고, 사치성 재산은 10%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50%가 감면돼 취득금액의 1%만 세금으로 낸다.
▶등록세=등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권을 획득했을 때 등기 또는 등록하는데 드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등기를 해야 정당한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는 우선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관계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같고 세율은 0.2~2% 정도이다.
▶주민세=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납세의무자는 균등할의 경우 매년 8월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되고, 소득할의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된다. 즉 주민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사업자, 법인 모두가 내는 일종의 회비가 되는 것이다.
▶면허세=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등록, 지정, 검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면허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다. 정기분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매년 1월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수시분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마다 납부해야 한다. 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자동차세=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다.
도로손상 등 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세금으로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세를 1월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준다.
▶재산세=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성격의 독립세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별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3단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사업소세=사업소세는 제주도안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내는 세금으로 도시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과세하는 목적세다. 또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이 된다. 재산할 과세대상은 사업장 총면적이 3백30㎡ 초과된 사업장의 사업주, 종업원할 과세대상은 종업원을 월통상 5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지역개발세는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개발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주로 발전용수 이용자, 온천수, 지하수 채수자, 원자력발전자 등이 납부한다.
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전체가 해당된다.
▶담배소비세=어른들이 사서 피우는 2천5백원짜리 담배 1갑에는 6백41원의 담배소비세가 들어 있다. 특히 우리지역 담배판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갑당 6백41원이 제주도의 수입이 돼 도민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자 권리라 할 수 있다. 세금은 단순히 나라와 우리 고장에 내는 돈이 아니다.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고 발전하는 것이다. 어린이 여러분도 성실납세만이 우리나라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대용·문미숙 기자
/경/제/교/실/한/발/더/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되돌려 받으려면 지방세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을 내도록 하거나 낼 때 세금이 법에 맞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 세금내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우선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청구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접수받은 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또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도 있다. 지방세의 부당, 위법한 부과징수나 체납처분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주자치도에 청구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접수받은 지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준다.
이의신청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는 심사청구제도도 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있다.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하면 억울한 경우는 피할 수 있다. 지방세는 우리 도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정해진 기간내에 밟아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
어린이 여러분도 세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주자치도청 세정과나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