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경기 무산 도, 손해배상 청구

전국체전 승마경기 무산 도, 손해배상 청구
전국체전 승마경기 무산 관련 5억여원 소송
  • 입력 : 2015. 02.02(월) 10:30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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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체전 승마경기 개최 무산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 묻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요구한 금액은 전국체전에 대비해 확보한 승마경기용 기구 등의 구입 및 임차비용(경기장 건립비용 제외) 3억740만5900원, 승마경기가 무산된 데 따른 경제적 손실 2억원 등 모두 5억740만5909원이다.

 제주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 제1항과 2010년 1월 27일 도와 대한체육회 간 체결한 전국체전개최협약서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가 배정한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한체육회가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드림파크승마장을 승인해 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전국체전경기장은 개최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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