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주거복지의 제주화'가 필요한 시기

[목요담론]'주거복지의 제주화'가 필요한 시기
  • 입력 : 2017. 08.10(목) 00:00
  • 하민철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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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주거기본법 제2조 주거권에 대한 정의다.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6월 19일 부동산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LTV 및 DTI 비율에 대한 강화, 청약조정지역 추가 선정,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이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안돼 8월 2일 또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 근원지로 지목된 강남 4구 등 수도권 재건축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현재까지 주거대책과 부동산대책을 LTV, DTI,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규제 또는 완화했다. 특히 부동산 및 주거대책을 보면 수도권 중심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수도권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방 부동산시장 및 주택시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지역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부동산 및 주거대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의 사정만 보아도 그렇다. 최근 3~4년간 제주 부동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였다. 부동산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출 시장도 급등하고 있으며, 대출의 급증은 도내 서민의 경제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제주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 위주, 특히 강남 4구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다 보니 제주지역에서 그 실효성은 참으로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제주의 부동산시장을 중앙정부에만 기댈 때가 아닌 것이다.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인구가 순증하고 있는 여건이다. 또한 제주는 관광지이자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도인 것이다.

단순한 주택공급, 불량한 주거환경이 아닌 우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공급해 도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정이 나서야 할 때라는 말이다. 제주 사회에서의 사회적 합의 도출, 제주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민관협력 등에 대해 제주도정의 역할은 더욱 커져가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때, 더욱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선진사례의 경우에서 보아도 프랑스 정부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연대기금(FSL)의 50%를 재정 지원하면서도 주거정책의 권한은 지자체에 부여했다. 우리와 같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예산만 지원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다 위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제주도정이 제주도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주거복지의 제주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정이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때, 제주지역사회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되고 도민의 삶과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민철 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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