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며 장애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활동보조인이 부족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상태와 가족 돌봄 여건, 사회생활 여건 등을 심사해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이 점수에 따라 활동 지원 시간이 산정돼 이용 가능하며 한 달을 기준으로 최저 47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이동 보조나 가사 도움 등 보조를 신청한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게 되며, 활동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게 된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198명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 교육 4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 등 총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보조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서귀포시의 한 활동보조인 운영기관 관계자는 "활동보조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육 신청을 받는 온라인 사이트가 3분 만에 마감되는 등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실제 활동 인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내권 동 지역이 아닌 읍면 외곽지역은 활동하는 보조인이 적거나, 거리가 멀어 장애인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보조를 희망하는 범위, 시간대 등 장애인과 보조인의 조건이 맞지 않아 연결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며 "활동보조인의 인원이 늘어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은 감귤 수확 철이나 농번기에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현재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있는 운영 기관을 읍면 지역이 많은 동부권과 서부권에도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해 기본급이나 수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