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신화월드 미수금 104억' 조정신청

제주관광공사 '신화월드 미수금 104억' 조정신청
시설비 지급 관련 계약내용 해석 달라 법적 대응
  • 입력 : 2020. 10.29(목) 14:4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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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한 제주신화월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폐점한 제주신화월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신화월드 측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 조정을 신청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받기로 한 시설비 미수금 104억원을 받기 위해 조만간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내겠다고 29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 있던 시내면세점을 2018년1월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

 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을 이전하면서 롯데호텔제주의 기존 시설을 뜯어내며발생한 손실 등을 일부 보전하는 명목으로, 새로 이전하는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로부터 104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관광공사와 람정제주개발 등 양측은 현재 시설비 지급 관련 계약 내용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중국 정부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으로 시내면세점 영업 적자가 누적돼 지난 4월 제주신화월드에서 면세점을 철수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날 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적 적자 등의 경영 악화에 대해 대 도민 사과를 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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