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백사장 야간 집합 제한 내주쯤 결정

제주 해수욕장 백사장 야간 집합 제한 내주쯤 결정
道, 양 행정시 대상 '필요성 검토하라' 의견 제출 요청
백사장 취식 금지시 인근 도로서 취식 '풍선 효과' 우려
  • 입력 : 2021. 07.08(목) 17: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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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과 음식 등을 먹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이르면 다음주 쯤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집합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해양산업과는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내 관할구역 해수욕장에 대해 야간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년 기준으로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해수욕장에 대해선 백사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릴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해수부가 정한 집합제한 시간대는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내 12곳 해수욕장 중 지난해 기준으로 30만명 이상 방문한 곳은 함덕 해수욕장이다.

단 해수부 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집합 제한 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또 이용객 30만명 기준에 부합한다해도 방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풍선효과'다.

특정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 취식 행위를 금지하면 이용객들이 백사장 밖 도로 등으로 나가 술과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다른 해수욕장으로 쏠리는 등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해수욕장은 해상에서 백사장 까지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백사장 밖에서의 취식 행위에 대해선 해수부 지침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탑동광장을 일시 폐쇄했더니 야간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호해수욕장으로 몰려가 술을 먹는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난 적이 있지 않느냐"면서 "백사장 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면 이용객들이 백사장을 벗어나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까지 전부 차단하려면 해수욕장 주변 일대를 일시 폐쇄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방법은 또다시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는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 행정시의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쯤 해수욕장에 대한 집합 금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런 풍선효과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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