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야간 취식. 한라일보DB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행위가 전격 금지된다.
제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10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명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시간대에 이호해수욕장에 몰려들면서 방역 사각지대 우려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를 위해 발동됐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도심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방문객들이 찾으면서 야간시간대 음주·취식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탑동광장이 전면 폐쇄되면서 풍선효과로 이호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수백명씩 달하고 있다. 이들은 음주·취식후에도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않아 주민과 자생단체들이 매일 새벽마다 이를 치우느라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처럼 무질서가 지속되자 이달 1일부터 오후 8시~11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점검, 폭죽 사용 금지 등 계도와 함께 16일부터는 일몰 이후 가로등 소등 등을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려들면서 지역사회 확산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이호테우해수욕장 행정명령은 제주도민 중심의 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식당 등의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26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긴급명령 발동과 관련 제주도, 행정시(동주민센터 포함), 자치경찰 등 10명 이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전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금 취식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제주시는 탑동광장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음주·취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6월 30일부터 잠정적으로 전면폐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에는 연간 30만명 이상이 찾는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에 한해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 내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21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현재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인구 대비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수준"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일부에서 제기되는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선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