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제주지역 골프장 내년부터 개소세 감면 폐지

'호황' 제주지역 골프장 내년부터 개소세 감면 폐지
정부 내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다른 지방 고용위기지역은 유지
  • 입력 : 2021. 07.26(월) 17:0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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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Photo by Thomas Park on Unsplash

내년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주어졌던 개별소비세 75% 감면혜택이 사라진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등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75% 감면 조치는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반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종료된다.

 정부는 해외로 유출되는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폐지됐던 제주 회원제 골프장 19개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0년부터 75% 감면해줬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1회 1만5000여원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동남아나 일본 시장로 유출되는 골프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해외관광이 중단되면서 제주지역 골프장이 역호황을 누리면서 개소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5월까지 5개월 간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110만2149명으로, 최근 5년 새 1~5월 집계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골프장들이 역대 최고 호황에도 이용요금을 지속적 인상시키고,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혜택도 축소하면서 도내 골퍼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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