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제주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18일부터 밤 10시 이후 사실상 셧다운..사적모임도 2인 이하
행사도 사실상 전면 금지..집회도 1인 시위 제외 전면 금지
  • 입력 : 2021. 08.15(일) 15:1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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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18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현행 3단계에서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알아본다.

 ▶밤 10시 이후 셧다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운영이나 영업이 제한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도내 해수욕장 운영 폐쇄=도내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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