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방안·재심대상 논란 4·3보완입법 늦어지나

보상방안·재심대상 논란 4·3보완입법 늦어지나
행안부 배보상연구용역 마무리 9월서 10월로 지연
용역결과 바탕 후속입법 발의도 늦춰질 가능성 높아
  • 입력 : 2021. 09.25(토) 14:4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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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에 제주4·3희생자 배·보상금을 반영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제주4·3특별법 보완입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희생자' 위자료와 관련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맡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주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희생자에 대한 경제적 배·보상의 성격과 용어정리를 포함해 합리적 수준의 금액 도출 및 구체적 산정 기준, 지급방식, 지급대상, 비용추계, 예산확보 및 반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용역 진행 과정에서 배·보상금 지급방식으로 '일실이익'(逸失利益)이 거론되면서 유족회 등이 강력 반발, 용역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 연구용역은 지난달 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로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회가 용역진이 추진하는 지급방식은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하자 정액 지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총리도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중이지만, 차등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실이익은 희생자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해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를 가정해 정년까지 받을 월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산정법이다.

 정부는 내년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1810억원을 1차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제주4·3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도 관심 사안이다. 제주4·3위원회 소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수형인 2530명 가운데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명을 제외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법무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하는 등 선별 재심 방침을 철회하고 일괄 재심을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소위원회는 논란이 일자 최종 논의에서 2530명 모두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연구용역과 특별재심대상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용역 마무리와 함께 추진될 예정이던 제주4·3특별법 보완입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8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4·3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완입법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4·3특별법에 담긴 '위자료' 문구를 '보상금'으로 바로 잡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한라일보에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바로잡고, 보상금 금액 기준, 보상심의 분과위원회 구성,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5촌 이내 방계 혈족으로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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