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순동 녹나무 자생지 보호구역 축소 4년 감감 이번엔?

도순동 녹나무 자생지 보호구역 축소 4년 감감 이번엔?
제주도 보호구역 적정성 여부 자체 용역.. 문화재청 건의 예정
  • 입력 : 2022. 05.15(일) 11:4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도순동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청이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도순동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 해제 예고를 해놓고 4년동안 감감 무소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10월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예고했다.

녹나무 자생지 군락은 지난 1964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지정구역은 32필지 38만3896㎥이고 이에 따른 보호구역은 지정구역 경계에 있는 33필지 2만6778㎜가 지정됐다.

문제는 녹나무자생지 보호구역과 지정구역에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토지가 많다. 이로인해 보호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 2019년에는 강정생활체육공원이 녹나무자생지 보호구역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2018년 보호구역 해제 예고 당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바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최근 다시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녹나무자생지 범위 최소화를 건의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자체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용역 완료 전 주민 의견을 청취해 향후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 전달해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8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