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없는 자연체험파크 동의안 통과시킨 환경도시위 최악"

"사업부지 없는 자연체험파크 동의안 통과시킨 환경도시위 최악"
곶자왈사람들·참여환경연대 성명 발표하고 해명 요구
"절차적 정당성 짜 맞추려 과거로 돌아가 재계약 체결"
  • 입력 : 2022. 05.31(화) 17:0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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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결격 사유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 동의안 통과시킨 최악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가 사실상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제11대 도의회의 후반부를 책임졌던 2기 환경도시위원회는 문제로 겹겹이 둘러싸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몇 개의 부대조건을 달로 통과시킨 최악의 환경도시위원회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구좌읍 동복리의 마을 소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자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마을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 주민이 해당 내용을 지난 2월 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알렸고, 위원장을 알았다는 답을 보냈다"며 "이런 문제에도 아랑곳 않고 3월 29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문제로 동복리 마을은 4월 30일 마을총회를 열어 임대 재계약에 대해 의결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의결되지 않았고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후 마을총회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측과 재계약을 했다"며 "재계약 시점이 3월 16일로 표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짜 맞추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계약서를 체결하는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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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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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2.05.31 (21:49:06)삭제
총회에 참석하였고, 총회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올리니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2022년 4월 30일 오후 7시 동복리 게이트볼장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2. 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안건은 총괄적으로 참석자 162명중 160명이상이 찬성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 - 계약서 자구 수정이나 계약금 관련은 의견수렴을 받고 변호사의 자문을 득한후 개발위원회에서 토의후 결의하는 안건을 재차 안건으로 하여 162명중 161명의 찬성의결을 받았습니다. 3.환경단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삿갓 2022.05.31 (21:37:46)삭제
토지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지만 계약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동복리에서 (주)도우리에게 계약해지사유가 있었지만, 계약해지의사를 한적이 없기에 토지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상태였고, 총회에서 추인을 했기에 결격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환경단체나 기자들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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