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시행

제주4·3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시행
제주4.3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30일 공포
4.3 희생자 유족 가족관계 소송 없이 바로잡기 가능 전망
  • 입력 : 2022. 06.30(목) 23:41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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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30일 공포됐다.

개정규칙은 제주4·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됐다.

종전 대법원 규칙에서는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은 4·3희생자 유가족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분에 기재되지 못한 유족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관계가 바로 잡히면 유족들의 보상금 지급이나 재심 청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대법원 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으로 4·3위원회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의 면담에서 "7월 1일 대법원 규칙의 시행 이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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