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 조치… 집중 교차 단속

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 조치… 집중 교차 단속
감귤 비상품 도외 반출 행위 등도.. 단속지역도 도매시장까지 확대
  • 입력 : 2022. 11.07(월) 18:0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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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규격 외 감귤 수확·유통 등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 간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시 간 교차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새로운 시각으로 감귤 유통 상황을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차단속은 도내 전 감귤 선과장 419개소(제주시 125개소, 서귀포시 294개소)에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선과장 품질검사원 품질 검사사항, 출하신고, 규격 외 감귤 유통, 규격 외 감귤 도외 반출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본격 교차 단속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편성된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 단속원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했다.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편성현황은 14개반에 86명(행정 55명, 유관기관 4명, 민간인 27명)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교차 단속 결과를 분석해 추진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해 교차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도내 선과장은 물론 항만,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등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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