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평가 재협의·고시' 앞둔 내년 상반기 분수령

제2공항 '환경평가 재협의·고시' 앞둔 내년 상반기 분수령
보완용역 마무리 환경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가능성 ↑
제주 도민사회 찬반의견 담아낼 제주자치도 의견 제시 주목
  • 입력 : 2022. 11.19(토) 08:3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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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앞둔 제주 제2공항의 향방은 정부의 공항개발기본계획 고시 전 제주자치도의 의견 제시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 해소 내용을 담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종보고서 내용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주된 이번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렵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당초 용역기간은 지난 6월 말까지였지만 두 차레 연장 끝에 지난달 31일 준공 처리됐다.

환경부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넘어오면 최대 40일동안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한 공개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보완가능성 용역이 이루어진 만큼 환경부는 '동의'나 '조건부 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후 국토부는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는데 고시 전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듣도록 공항시설법에 규정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통한 도민의견을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집단지성 발휘가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의 질의에 오 지사는 "도지사로서 제주자치도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말로 국토부 의견 제시 과정에 도민의견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국토부도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협조없이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의견 제시 내용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그리고 공항개발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는 내년 상반기가 제2공항 추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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