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특사 포함될까.. 윤 대통령 검토 지시

강정마을 주민 특사 포함될까.. 윤 대통령 검토 지시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 22일 공동체 복원 차원 특별사면 건의
사법 처리 강정마을 주민 253명 중 41명만 사면-복권 이뤄져
  • 입력 : 2022. 12.23(금) 10:0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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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제주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에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으로 253명이 사법처리됐고 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41명만 사면된 상태"라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나머지 주민들도 사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께서도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약속한 걸로 알고 있다면 지켜져야 한다"며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도는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41명만 특별 사면·복권됐고 212명이 남아있는 상태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6일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을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줄 것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지난 8·15광복절 특면 사면에는 제주자치도의 건의와 제주자치도의 결의안에도 강정마을 주민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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