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좌우할 전략영향환경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이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환경부가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 환경부와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평평가서에 대한 6개 전문기관의 검토결과가 최근 모두 환경부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에 대한 최종의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대한 법적 기한을 지키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은 지난달 5일이며 10일간의 기간 연장을 포함할 경우 3월6일이 법적 기한이 된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의'또는 '조건부 동의' 할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의'를 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 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그해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조류 서식지 보호방안과 맹꽁이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 반려사유인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고 맹꽁이 서식지 이주방안 등을 보완했다.
검토 기간 또 하나의 변수는 제주자치도가 9일 환경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돼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환경부 장관이 대상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만약 환경부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경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가 법정기한내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점평가사업 지정보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여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0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공항의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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