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제주차원 권리 구제 추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제주차원 권리 구제 추진
오 지사 "'제3자 변제' 방안 역사인식 왜곡 우려"
"제주 피해자 2852명… 피징용자는 1만 명 달해"
"적극적인 대처방안 도정 차원 마련해야" 주문
  • 입력 : 2023. 03.20(월) 16:19  수정 : 2023. 03. 21(화) 16:42
  • 고대로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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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기 강제동원돼 지쿠호 지역 탄광에서 노역에 시달리다 사망한 조선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후쿠오카현 다가와시 호코지내 조선인위령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금 '제3자 변제' 방안 결정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에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만 2852명이고 국가기록원의 피징용자 명부에는 제주출신이 1만 명에 달한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말기(1939~1945년)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1939년 제2차 세계대전,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고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징병· 징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했다.

지난 2011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총 22만 6638건이 접수됐다. 제주도에서는 2890건 (군인 423건· 군무원 569건·노무자 1847건· 위안부 1건· 기타 1건· 미 표시 5건)이다.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 결과 2852건(군인 361건, 군무원 569건, 노무자 1847건, 각하· 기각 ·판정불능 75건 )이 인정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츠비시가 운영한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원폭 투하 등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강제 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해 위령사업,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전범기업과의 모금 협의에 주력하는 등 일본 정부와 전쟁범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출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결정했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시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했으나 일본 기업은 기금을 출연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오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은 의아스럽다. '고육지책'이라고 하기엔 상식적이지 않은 방안이자 자칫 미래의 역사 인식까지 왜곡시킬수 있는 기폭제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해법은 근본적으로 일제만행에 대한 면죄부이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무력화 시킨 명예스럽지 못한 족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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