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이륜차 법규 위반 꼼짝마! 첫 후면 무인단속 설치

꼬리물기·이륜차 법규 위반 꼼짝마! 첫 후면 무인단속 설치
제주자치경찰단 광령1교차로 시범 설치 후 전역 확대 예정
  • 입력 : 2023. 03.22(수) 11:48  수정 : 2023. 03. 22(수) 17:5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교차로 꼬리물기와 이륜차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다음달 중으로 제주시 광령1교차로 내에 고정식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해 꼬리물기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후면 단속장비'는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과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장비로 일정시간 시범 운영 후 효과분석을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무인단속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전면에 없고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주로 인력에 의존해 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을 통해 이륜차 단속 등에서 효과가 확인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도내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초기 일부 운전자들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15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