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해야"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정책 과제 담긴 보고서 발간
범정부 차원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문
  • 입력 : 2023. 04.03(월) 10:10  수정 : 2023. 04. 03(월) 21:2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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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연합뉴스

[한라일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방사능 국내 해역 유입과 수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입법 정책 과제를 담긴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의 실시와 관련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조치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지만, 어업인 등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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