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분권과 특별자치도의 선도모델인 제주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 안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도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포괄적인 권한을 이양받는 광역지방정부 형태의 지방분권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2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했으나 두 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위원회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 구축이 이뤄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포 이후 그 첫 단추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제주자치도는 지방분권 후발 주자인 강원특별도와 전북특별도보다 앞서 분권을 선도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와 협력해 나가면서 지방분권 선도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3개 특별자치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포럼을 개최, 특별자치시·도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혼자는 힘들고 각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시도에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주체적으로 좀 해달라는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국가 중심의 지역발전에서 지방이 주체가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시범하던 것들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2단계 특별자치도 모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데 자율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광역지방정부 형태를 구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더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우선 자기결정권 부분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국가권한을 이양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분권을 완성시키는 모형을 이제 제주도가 빨리 정립하고 그걸 추진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