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발의
어업인, 횟집 경영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 대상 폭넓게 포함해
피해 원인 제공자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가능 조항도 포함
  • 입력 : 2023. 06.18(일) 14:44  수정 : 2023. 06. 19(월) 15:3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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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8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피해 지역 지원 ,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피해 지원 대상에 어업인을 비롯한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

또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방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일본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전방위적 피해에 대비해 7500 억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올 여름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시운전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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