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21일 본회의서 의결 전망
  • 입력 : 2023. 06.20(화) 17:21  수정 : 2023. 06. 21(수) 15:3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등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카지노업 지위 승계 등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업 인가의 취소에 관한 특례, 행정시의 사무민간 위탁에 관한 특례 신설 등의 조항은 삭제되면서 개정안에 최종 반영되지는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된 지 약 2년 만에, 제주도의회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지는 약 3년 만에 결실을 맺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같은해 7월 정부에 제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2021년 3월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쳤다. 이후 입법예고(공청회),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되지는 못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21년 5월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발의됐다. 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