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생태법인 도입을"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생태법인 도입을"
제주도의회 해양산업발전포럼 26일 정책토론회 개최
진희종 교수 주제발표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 강조
  • 입력 : 2023. 07.26(수) 16:36  수정 : 2023. 07. 27(목) 15:5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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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제주해양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제주해양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 따르면 제주 연안에는 남방큰돌고래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지만 폐 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개체 수가 줄어들어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해양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해양생태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대학교 진희종 박사는 토론회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도입 이론적 배경 및 공론화 전개과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생태법인 공론화와 시사점 등 핵심 이슈와 과제를 제시했다.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한라일보 DB

진 박사는 '생태법인'을 자연 존재에게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창안한 법률 용어로 정의하며 "미래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를 이른다"면서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인류 문명 대전환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박사는 생태법인의 기대효과 중 직접적인 효과로 우선 종의 보전 속 조사 연구, 해양산업 증진, 생태 소양 증진, 해양생태 보호 등을 들었다. 파생 효과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 적용으로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과 자연의 권리를 개방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인 제도 모델 제시 및 적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리더십의 구축 등을 언급했다.

비전 모색으로는 국립 제주남방큰돌고래 해양 정원 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다.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해안선 길이 162㎞) 일대를 2016년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총 2400억원이 투입되는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진희종 박사는 새로운 비전으로 제주 Eco-park '무릉도원'을 제시했다.

진 박사는 "대정읍 신도리는 예전에 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다"면서 "도원리에 해양공원을, 무릉리에 생명산업 클러스터를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양영식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도희 변호사, KBS제주방송총국 김익태 기자, 제주자연의벗 양수남 사무처장,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민철 단당, 제주도 해양수산국 김종수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제주해양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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