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기금 운용·수당 지급 '입맛대로'

제주4·3평화재단 기금 운용·수당 지급 '입맛대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17일 공개
16억원 기금 계획과 달리 부적정 운용
  • 입력 : 2023. 08.17(목) 12:11  수정 : 2023. 08. 18(금) 17:2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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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전경.

[한라일보] 제주4·3평화재단이 16억원 상당의 기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용하는 등 재단 예산을 입맛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2019년 6월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으며, 지난해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4·3평화재단은 17억4800만원 상당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중 16억4800만원을 당초 이사회에서 의결받은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10년 만기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항이 확인됐다.

또 재단의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재단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무직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수당 산정방식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간행물 발간 분야에서 총 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 20%에 해당하는 16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16억원의 기금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운용한 것과 관련해 기관 경고 조치하고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기금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어 수당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을 요구(제도상 개선 요구)했다.

또 수의계약과 관련해 수의계약 횟수 또는 계약금액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15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주의·개선·통보 등)와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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