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방식에 제주 교육공무직 등 반발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방식에 제주 교육공무직 등 반발
교육부 교권 회복 종합방안서 학교장 총괄 대응팀 예시
교육공무직·지방공무원 참여에 '폭탄 떠넘기기' 등 주장
도교육청 오는 31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 내용 관심
  • 입력 : 2023. 08.28(월) 15:47  수정 : 2023. 08. 29(화) 15:51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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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의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방식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교권 보호를 취지로 운영될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됐지만 제주에서도 교육공무직 등이 민원대응팀 참여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의 교권 회복 종합방안에 들어 있는 민원 응대 시스템은 학교별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을 통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한 뒤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교무, 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꾸려지고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 5~10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 교육부는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예시로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을 들었다.

이를 두고 교육공무직들은 28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폭탄 떠넘기기' 등을 주장하며 "이대로 교육부의 민원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교사 개인에서 교육공무직 개인에게 민원 응대를 전가하는 방식은 교사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민원에서 악성 민원까지 민원의 1차 응대는 물리적 시스템과 상급 기관이 최대한 접수·분류·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 등 11개 시·도 노조가 가입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종합방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교육청 노조와 일체 소통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고 노조의 입장 전달도 무시로 일관했다면서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행정실장 끼워 넣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에 지방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학생과 관련된 학부모 악성 민원을 일원화로 대응하겠다면 교무실 내부에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발표 예정인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6개 교육단체와 진행해온 협의 등을 바탕으로 김광수 교육감의 기자회견 방식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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