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공하수도 연결해야 건축 가능' 규제 폐지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연결해야 건축 가능' 규제 폐지
하수도법 ·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4층에서 5층으로
동지역 자연녹지 공동주택 30세대 미만도 허용키로
개인하수처시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로 오염원 차단
  • 입력 : 2023. 09.03(일) 10:17  수정 : 2023. 09. 04(월) 16:57
  • 고대로 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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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민 실수요 건축을 허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 28일 도민설명회를 통해 제시한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완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다.

도민설명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에서는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설명회 시 제시된 도민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이외에도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고,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제주자치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9일~9월 18일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1일 처리용량 5t에서 20t으로 완화하고 제주도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규모는 1일 처리용량 50t에서 20t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전이 필요한 곳은 강화하고 실수요 건축과 관련한 요건은 일부 완화하는 등 도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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