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자격 관광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제주 무자격 관광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제주도, 유관기관과 유상운송행위 등 중점단속
무등록 여행업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벌금
  • 입력 : 2023. 09.26(화) 10:36  수정 : 2023. 09. 26(화) 11:3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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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자격 안내, 무등록 여행업, 유상운송행위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며, 도내 전 지역에서 점검한다.

제주도는 합동단속을 위해 자치경찰단, 행정시(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내 대학교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금지 안내 등 현장 계도활동과 샤오홍슈 등 중국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계도도 병행한다.

도내 유학생들이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지역 대학 유학생들에게 관련 법률을 안내할 계획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적법한 제주 관광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주요 관광지와 샤오홍슈(小??) 등 중국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불법행위 금지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내 건전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선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업체는 총 7개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무자격 가이드는 2명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경우, 여행업체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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