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운임지원 다음달 15일까지 연장

택배 추가배송비 운임지원 다음달 15일까지 연장
신청기간 오는 16일~11월 15일로 연장
개별 1건씩 접수서 최대 10건까지 개선
대상 기간도 9월 한달에서 1월~10월로
  • 입력 : 2023. 10.05(목) 11:58  수정 : 2023. 10. 06(금) 10:1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당초 9월 한정서 올해까지로 확대하면서 도민 물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 기간을 기존 9월 한 달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올 들어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국비 32억 5000만원을 확보해 지난 9월 한 달간 제주도민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총 3만 997건이 신청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은 9299만1000원이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도민의 월 평균 택배 이용건수인 약 200만 박스의 추가 배송비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고려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신청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과 함께 건당 개별로 1건씩 접수하는 방식에서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페이지도 개선할 예정이다.

1인 한도액은 9월에 이미 신청한 건을 포함해 최대 6만원(20건) 내이다.

한편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과 병행한 부당요구 사례로 총 1만 2457건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향후 국토교통부 추가배송비 적정요금 실태조사 및 부과기준 고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9월 한 달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 방법 등을 개선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