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원정물질 허용 않는 현행법 개정되나

해녀 원정물질 허용 않는 현행법 개정되나
위성곤 의원 , 해녀 원정물질 허용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 2023. 11.16(목) 16:51  수정 : 2023. 11. 16(목) 20:3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해녀의 원정물질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6일 해녀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업법은 해녀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물질을 할 경우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원정물질'이 제도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물질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 의원은 "최근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제주 해녀어업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여성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전통적인 생계형 어업으로, 가계의 생계 수단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다"면서 "해녀어업의 보존·육성·계승을 위해 원정물질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정물질은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해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제주해녀는 일제 강점기부터 다른 지역으로 원정물질을 다니고 있다 .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