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난임부부 지원 확대… 소득기준·횟수 폐지

내년부터 제주 난임부부 지원 확대… 소득기준·횟수 폐지
제주도 초저출생 대응 위해 난임 지원 정책 대폭 확대
총 22회 내에서 신선배아·인공수정 등 희망시술 선택
미혼 여성 포함해 생애 최초 1회 '난자 동결' 비용 지원
  • 입력 : 2023. 11.28(화) 11:34  수정 : 2023. 11. 29(수) 10:5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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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그래픽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도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난자동결 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난임부부 지원 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관련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정책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을 폐지해 총 22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 난임부부 지원이 이뤄졌고 시술별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1회로 지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2회 내에서 희망 시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술비는 1회당 나이·시술별 상안액에 따라 지원받는다.

또 미혼 여성을 포함해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첫 동결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시술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도내 난임부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주지역 보건소에서 최근 5년 이내 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528명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도내 난임부부의 평균 난임시술 횟수는 인공수정 2.2회, 신선배아 3.2회, 동결배아 2.3회로 조사됐으며 난임치료 기간은 '1~2년 미만'이 30.9%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 24.6%, '2~3년 미만' 22%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8.3%이며, 10년 이상인 경우도 1.3%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난임 치료비용은 '500~1000만원 미만'이 26.5%로 가장 많았고 '100~300만원 미만' 21.2%, '300~500만원 미만' 19.3%, '1000~2000만원 미만' 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난임 치료비용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 66.3%, '약간 부담된다' 29.5%로 답해 응답자의 95.8%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술 과정이나 실패 이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 난임부부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대한 지원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난임예방·극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2025년 개소할 수 있도록 2024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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