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기강 해이 반복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사설] 공직기강 해이 반복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 입력 : 2023. 12.04(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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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잊힐 만하다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면서 안하무인격의 도정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 신뢰도 역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겸직허가 없이 가족 명의를 차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도청 간부 공무원과 민간업자와의 술자리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또 다른 간부 공무원에게 각각 '주의'를 조치했다.

도민사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모르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주의 이상으로 조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청렴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자들의 행태에 안일한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게 됐다.

앞서 도청 공무원들이 복무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주말·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허위로 받아 간 부당 수령액(90여 만원)의 5배(460만원)를 환수 조치하면서 끝냈다.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얼렁뚱땅 넘어가는 처분이 반복되면서 공직기강이 잡힐 리 만무하다. 절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자성어 '옥석구분(玉石俱焚)'은 좋고 나쁨을 가린다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옥이나 돌이 모두 불에 탄다'라는 뜻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직자와 기강을 흐리는 공직자들과 함께 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일탈 없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다해야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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