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도민참여단 시군 기초제·3개 구역안 선호

행정체제 개편 도민참여단 시군 기초제·3개 구역안 선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숙의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군 기초지자체 64%인 206명 선택 3개 구역안 176명 응답
행개위 12일 도민보고회 개최 후 연내 주민투표안 권고 예정
  • 입력 : 2023. 12.05(화) 11:54  수정 : 2023. 12. 06(수) 21:0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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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제주도청에서 도민참여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친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구역안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5과 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행정체제의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행정체제 개편 모형과 행정구역 선호도 및 그 이유 ▷우선시 할 기준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설문 결과 도민참여단 64.4%(206명)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112명)가 선택했으며 무응답은 0.6%(2명)이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206명)는 선호 이유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 54.4%(112명)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43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33명)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13명) ▷'기타' 1.9%(4명) ▷'무응답' 0.5%(1명) 순으로 답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응답자(112명)는 선호 이유에 대해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 37.5%(42명) ▷'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해 권한 집중 문제 해결' 28.6%(32명) ▷'제주도 규모를 고려하면 단일 광역단체로 운영해도 충분함' 19.6%(22명) ▷'기초단체 도입 시 비용이 많이 소요' 9.8%(11명) ▷'기타' 1.8%(2명) ▷'무응답' 2.7%(3명)로 조사됐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반영한 3개 행정구역안.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에 대해서는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55%(176명)로, '4개 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42.5%(136명), 무응답 2.5%(8명) 보다 앞섰다.

3개 구역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176명)의 선호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4%(87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8%(63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0.8%(19명) ▷'기타' 2.8%(5명) ▷'무응답' 1.2%(2명) 순이었다.

4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응답자(136명)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38.2%(52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1.6%(43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8.7%(39명) ▷'기타' 0.7%(1명) ▷'무응답' 0.8%(1명) 순으로 선호 이유를 밝혔다.

도민참여단은 행정구역 경계 설정 시 48.4%(155명)가 '지역 간의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형평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이라 응답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2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실시하고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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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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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05 (19:56:19)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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