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3종 인상

제주도, 내년부터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3종 인상
136억 투입해 배우자복지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인상
나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 8100여 명 혜택 전망
  • 입력 : 2023. 12.06(수) 10:36  수정 : 2023. 12. 06(수) 21:05
  • 고대로 기자 bigroad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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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36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80세 이상인 경우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80세 미만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자 등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제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과 유족 등 1만 1,000여명이다.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관련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 배우자 복지수당은 4,500여명, 보훈예우수당은 3,6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10월 말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는 1만1816명이다.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매월 15일 지급된다.

한편,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인상액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는 지난 11월 20일 개정 공포된 바 있다.

정길재 보훈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보훈대상자 수당이 인상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정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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