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안 돼도… 내년에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안 돼도… 내년에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오영훈 도지사 7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주요 현안 입장
행정체제 개편 관련 연내 특별법 개정 처리 의지 피력
"법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주민투표 후 법 개정 가능"
  • 입력 : 2023. 12.07(목) 14:00  수정 : 2023. 12. 10(일) 18:2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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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7일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주자치도

[한라일보]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 이후 법 개정도 가능하다며 내년에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7일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의지 중요"

오 지사는 제주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행안위에서 통과됐던 원안에 대해 수정안도 검토하고 있고 수정안에 대해 법사위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특히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확고하다면 중앙정부도, 국회도 뒷받침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당장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면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이후에 법 개정이 되면 된다. 주민투표는 내년에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일정차 제주도청을 방문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어제(6일) 장관과 통화했고 이와 관련해 저의 의견을 말했다"면서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지사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 도민참여단이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을 가장 선호한 데 대해서는 "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고 존중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추진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 구성의 다양화가 관철돼야 하고,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이 상존해야 한다"면서 "저는 기관이 많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민들께서 효율성도 검토했을 것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다시 여론수렴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는 오영훈 지사. 사진=제주자치도

|"1차산업·관광 긍정 신호"… 경기회복 기대감 보여

제주지역 관광, 부동산 등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체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10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소비 지출이 국내관광객에 비해 많게는 8배나 많은 것을 확인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주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1차산업이 호황이다. 12월 첫주 거래내역을 보니 감귤값은 작년대비 40% 이상 가격이 높았다"면서 "지난해 감귤 조수입이 1조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1조 2000억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는 관광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관광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면 부동산 경기는 뒤따라 준다. 크루즈 관광 등 부동산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 밖에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라산신제'를 일본 '신사참배'에 비유한 데 대해 "칠머리영등굿, 해녀문화 등 제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며 "제주가 가진 독특한 문화가 세계유산으로 존중받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주인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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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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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하라 2023.12.07 (21:55:43)삭제
4개 동시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 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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