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사를 진행키로해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제42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제주도추경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한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소관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 제주도와 재단간 갈등을 부른 조례안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재단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 평가를 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사장을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직접 임명하되 재단 이사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조례는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재단 등은 '도지사의 재단 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도는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전 이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지사의 임명 권한을 완화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제주도와 4·3평화재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통해 의견차를 어느정도 좁혀졌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통해 해당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제주도의 제2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 7조4767억원 대비 3.71%(2775억원) 감소한 7조1992억원 규모다.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 1조6015억원 대비 3.97%(637억원) 감소한 1조5378억원 규모다.
추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3∼14일 이틀간 종합 심사한 뒤 오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더불어 도의회는 임시회 기간 의원발의 조례안 25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을 포함한 총 60여개의 안건을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학 제주도의장은 11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살림살이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모두에게 최고의 한 해로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